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박 교수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부죄 금지 원칙’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12조 2항 역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다. 윤석열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물론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잡혔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며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 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 출석 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1일에 이어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으나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25분께부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이 특검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 밖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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