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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두 곳은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이날 이들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 등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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