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으면서 원금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가량의 사업장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중개업을 등록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업종 제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출발기금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80%의 원금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과 같은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뒤 3~6개월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에 대해 각종 재기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소상공인 1인당 약 1000만 원 한도에서 외부 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을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건강검진비도 최대 25만 원 환급해준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인테리어 개선 사업을 돕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출이 늘어나면 대출 상환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부산광역시와 협업해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받으면서도 원금을 성실하게 갚는 부산 소재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400만 원의 폐업 및 점포 원상복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2억 원 이하고 올해 1월 이후에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지원 대상도 늘린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주 업종이 새출발기금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주요 소득원이 아님에도 부업이 새출발기금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 제한 업종에는 부동산업·금융업 및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추가적인 채무 조정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소상공인들의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도 수립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최대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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