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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특허 2040년까지 연장

핵심 물질 특허 4년 2개월 연장

2분기 분기 매출 100억 돌파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입지 강화

자큐보 제품 이미지. 사진 제공=제일약품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핵심 물질 특허가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 이번 조치로 자큐보는 오는 2040년 9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7일 온코닉은 특허청으로부터 자큐보의 물질 특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특허 만료일은 2036년 7월 5일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40년 9월 13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특허청은 최근 이 같은 연장 등록을 공식 결정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신약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특허 보호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 연장이 가능하며 신약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시장 경쟁력 유지에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자큐보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산 37호 신약으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에 속한다.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치료제에 비해 빠른 약효 발현과 뛰어난 야간 위산 조절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최근에는 위식도역류질환뿐 아니라 위궤양 치료 적응증까지 확대 승인 받으며 처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자큐보는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2분기 기준 분기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며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번 특허 연장으로 매출 성장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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