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을 기부했는데 혜택은 20만 4000원?” 비밀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있다.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기부부터 세액공제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기존 15%에서 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종적으로 44%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기부하면, 기부금은 주민 복지나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91%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혜택은 더 커진다. 기부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에 대해 44% 공제율이 적용돼 총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약 6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은 20만 4000원 수준이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혜택은 더 크다.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10만 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0%가 적용된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는 올해부터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부는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에서 가능하다. 다만 법인 명의나 타인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으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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