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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사태, 법·원칙 따라 엄정하게 처분"

"국민적 관심도 높은 사안…신경 써 보는 중"

구체적인 처분 시점은 아직 미정…조사 진행

업계선 과징금 최대 3000억 원 중반대 예상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SK텔레콤(017670) 해킹사태에 따라 부여될 과징금 규모 등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SKT 해킹 사태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가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조사는 실무선에서는 정상 페이스(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에 따라 SKT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SKT의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상정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 7700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000억 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000억 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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