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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기 투자 가로막는 輸銀법 손질해야”

수출입은행 "지분투자 불가능"

국정위에 제한 요건 완화 요청





한국수출입은행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막는 수은법을 손봐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국정위에 투자 확대를 위한 수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현행 법상 수은의 지분 투자는 대출이나 보증이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지분 투자의 경우 돈을 떼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문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은 사업 초기 재무 여건이 취약해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 수은 입장에서 보면 유망 사업에 초기 지분 투자를 하려 해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자금을 지원할 길이 없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수은의 직접투자 건수는 11건으로 연 평균 0.5건에 불과하다. 수은은 법상 간접투자 제한 요건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간접투자 대상은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만 한정돼 있다. 벤처캐피털이나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는 막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망 사업에 초기 지분 투자를 하려 해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수은으로서는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수은의 자본비율이 안정적인 만큼 투자 제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월 말 기준 15.3%로 한국산업은행(14.13%)이나 IBK기업은행(14.74%) 등 다른 국책은행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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