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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 지원으로 벼랑 끝 소상공인 '동아줄' 된다

소공연과 금융지원 협약

1조 규모 특례보증 시작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내수 침체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돕는다.

신보중앙회는 5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대표 송치영, 이하 소공연)와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과 관련해 상시 소통하고 소상공인 금융 정책 고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성실상환자 추가 대출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지난 달 31일 시작했다.

신보중앙회는 13개의 시중·지방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기업의 기존대출을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특례보증 규모는 1조 원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7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91일)+ 0.8%포인트'가 적용된다. 7월 말 기준 3.3% 수준이다. 정부가 보증료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6월 사이에 사업 영위 사실이 있고, 지난 6월 이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경영 애로 요건인 매출액 감소, 다중채무자, 중·저신용, 신용 하락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례보증 접수는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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