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직원 대상 출산축하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출산축하금의 경우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둘째는 15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난임으로 고민하는 직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치료비도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육아기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출산휴가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매일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초등자녀 돌봄 휴가’도 신설했다.
아울러 KB손보는 2018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희귀질환이나 발달장애를 겪는 가정에 최대 1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자녀 의료비 지원 기금도 운용 중이다.
앞서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또 KB손보는 지난해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도 진행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직원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회사, 출산을 응원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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