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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만난 최태원 회장 “노랑봉투법 논의 안해”

한미 관세 타결 이후 재계 만난 김정관 장관

관세 후속 조치·노랑봉투법 등 의제 올랐으나

국회 통과 앞둔 노조법 개정 등 이슈 빠져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면담을 위해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관해서 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양측 만남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김 장관이 경제계와 소통한 것으로,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랑봉투법, 상법 등 재계 이슈 등을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진행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다만 양측 만남이 30분 안팎이었던 데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후속 조치 관련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노랑봉투법, 상법 등 재계 이슈는 논의거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상의를 포함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환노위 통과 직후 노랑봉투법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재계 우려에 대해 “유예 기간도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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