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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마저 "노란봉투법 심각한 우려"

주한유럽상의 이어 재검토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800여 개 회원사를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노조법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이르면 3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심각한 우려’ 속에 회원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암참은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다. 앞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이 가입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8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재계는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미국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경영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할 위기 상황인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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