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이차전지 핵심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려던 전직 대기업 임원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조 원 규모 계약이 걸린 기술 유출을 막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를 포함한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국가정보원의 공조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출을 차단했다.
A씨는 퇴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회사 가상 PC에 접속, 셀 설계 정보·핵심 소재 개발 데이터·기술 로드맵 등 최대 수조원 규모의 영업비밀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보된 사진파일만 3000여 장에 달하며 이 중 일부 파일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분류되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 해외 업체 이직을 타진하며 에이전트 C씨를 통해 해외 기업과 접촉했고, 같은 해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후 본격적인 자료 유출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2월 퇴사 시점까지 불법 촬영을 이어갔다. 이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B씨를 통해 추가 정보를 캐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 제공이 단초가 돼 특허청과 검찰의 기술·법률 협업, 산업부의 신속한 기술 분류 확인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빠르게 유출을 차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피해 기업이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삼고 적극 협조한 점도 조기 수사 종결에 큰 기여를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국가 경제와 직결된 전략산업인 만큼, 핵심 기술 유출은 곧 안보 위협”이라며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경찰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첨단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