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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경총 "산업 생태계 붕괴, 강행 처리 중단하라"

경총 "대안도 논의 않아, 참담하다"

與, 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 강행 처리

"하청노조 파업, 국가 경제 악영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된 데 대해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해왔다”며 “또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라며 “그럼에도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개정안과 같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보당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도출한 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잇달아 올려 심사·의결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저녁 8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로 바뀐 뒤 국회 무시가 훨씬 심해졌다”며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회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했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임금 체불 등 권리 분쟁에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개인의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차등 판단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 차등화’ 조항도 담겼다.

특히 현대차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례를 조항에 삽입해 구체적인 법 시행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새롭게 삽입했다.

개정안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이 노조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상당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가 정부안을 통해 제시한 노동쟁의 범위의 구체화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핵심 쟁점인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해외 공장 건설 등 기업이 경영을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손해배상 책임 차등화 조항도 포함됐다. 시행 유예기간은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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