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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본' 흔드는 노조법…한국GM 철수에 기름 부을수도

■與, 노조법 개정 폭주…외투기업도 패닉

계약서 기반 노사관계 맺었지만

노조법 개정따라 상시 파업 위기

'투자할 이유없다' 명분 줄 가능성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 역시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노조법이 미국의 관세 폭탄(25%)에 내몰린 한국GM의 철수설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할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건(제2조 제5호)’이 변경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경영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법률안이 민주당 의도대로 바뀌면 쟁의의 개념이 ‘근로조건’ 자체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징계와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 요구에서 나아가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영진의 판단까지 쟁의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한국에 투자했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마다 파업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외투기업들의 모든 사업을 계약서에 기반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자 불문율처럼 자리 잡혀 있다. 미국은 연장 근로시간을 국가가 규제하는 한국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정할 정도로 계약서 기반의 노사 관계를 지향한다.

이 때문에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와 불화로 송사에 휘말리며 최고경영자(CEO)가 출국 금지까지 됐던 한국GM으로서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량의 약 90%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은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국내 사업 철수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한국GM은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은 1차 협력사 251곳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이 한국GM 철수에 완전한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를 상대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계 기업 10곳 중 8곳(81%)은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 규제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투기업들은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 파업(35.0%) △사업장 점거 등 파업 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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