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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I의 라온저축銀 인수 승인

23일 정례회의서 의결

캐롯손보는 적기시정 유예





금융위원회가 대구 기반 중견기업 KBI그룹의 라온저축은행 인수안을 승인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캐롯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과의 합병을 전제로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본지 7월 14일자 9면 참조

금융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 라온저축은행 지분 60% 인수를 의결했다. 라온저축은행은 올 1분기 말 자산 1248억 원, 자본금 40억 원 규모로 업계 하위권에 속한다. 지난해 6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01%로 권고기준(10%)을 밑돌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이후 매각을 추진해왔다.



캐롯손보는 올 3월 말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68.6%까지 떨어지며 적기 시정 조치 요건을 충족했다. 적기 시정 조치는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자산 매각을 요구하는 조치지만 단기간 내 건전성 회복이 가능하면 유예할 수 있다. 2019년 출범 이후 6년 연속 적자가 이어져 누적 결손금은 35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한화손보가 9월 10일까지 흡수합병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단기간 내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손보의 킥스 비율은 215.8%(경과조치 후 기준)로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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