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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농가 손해평가 속도…추정보험금 50% 선지급

농식품부, 피해신고 후 3일 이내 조사 추진

조사 후 이달 25일부터 보험금 지급 예정

22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 피해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해평가 완료 시 이달 25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최종보험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우 손해평가 인력 현장 배치 계획을 사전에 수립했으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손해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손해평가는 21일 집계 기준 집중호우 피해 신고 2만 1877건 가운데 1만 2514건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다. 가축과 농기계의 경우 이달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달 25일부터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최종 보험금 확정 전에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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