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도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종목토론방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신문·통신사에서 나온 정보만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터넷 매체나 지라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없었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감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온라인상의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급변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심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한 직원은 “미공개 정보 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성 있게 재설정해야 한다"며 규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타파를 강조하며 "바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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