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및 공제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자금대출은 1인 3000만 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 유예는 6개월 범위에서 이뤄진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공제계약자는 올해 말까지 공제료 납부가 유예된다.
이번 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