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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폐지…보조금 경쟁 일어날까

매장 지급 지원금 규제 사라져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던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앤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7’, ‘갤럭시Z폴드7’ 출시와 맞물려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금액을 공시해야 했던 공시지원금이 사라지는 대신 이통 3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비슷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장의 ‘페이백’ 등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됐던 지원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기존 공시지원금이 아닌 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을 선택한 가입자도 매장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 SK텔레콤이 최근 가입자를 크게 잃었던 만큼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3사가 가입자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10여년 전과 같은 ‘통신대란’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경쟁한 데다 롱텀에볼루션(LTE) 신규 가입 수요가 컸던 10여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애플 두 제조사가 차지한 데다 가입자 대부분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에 가입해 신규 가입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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