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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폭우 피해 소상공인에 1억 저리 대출에 만기연장 등 지원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 피해 발생

경영안정 지원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20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 산청읍 상가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기존 융자도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전기·가스시설 지원의 경우 평상시에는 지원 신청을 하면 현장(지자체)·서류(중기부) 평가,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5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이번 긴급 지원의 경우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로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 상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방중소기업청, 소진공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노용석(왼쪽에서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7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여기에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진공에서는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수해 피해로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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