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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개소세 감면에 석달간 2.8만 대 교체"

10년 이상 된 차량 교체시

신차 개소세 70% 깎아줘

"내수 진작 효과" 평가에도

6월 일몰…후속 논의 없어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연합뉴스




10년 이상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더니 약 3개월 만에 2만 8000대 이상의 차량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세제 감면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노후차 교체 유도와 내수 진작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세수 부족과 소비 이연 우려까지 겹치며 6월 말 일몰 이후로 이번 세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개소세 감면을 적용받은 교체 차량은 총 2만 8668대로 집계됐다. 시행 첫 달인 3월에 5184대가 개소세 감면 신청을 한 데 이어 4월 7681대, 5월 7642대, 6월 8005대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지난 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감면 적용 기간은 석 달 반으로 줄었지만 소비자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6월을 끝으로 제도가 일몰된 후 현재까지 후속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노후차 개소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령이 아닌 부칙 변경이 필요하다.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와 소비 이연 등을 우려해 하반기 중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도해 다시 노후차 감면 제도를 추진할 경우 소비가 제도 시행까지 이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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