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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낡은 규제 없애야"

■상의, 정부에 54건 개선 건의

별도 공간 마련해야 연구소 稅공제

영농형 태양광 시설 8년 '시한부'

반도체 팹 획일적 소방관 진입창 등

"시대 동떨어진 규제가 신산업 발목"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제공=대한상의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콘크리트 같은 고정식 벽과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최근 첨단기술 개발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가 잦고 부서 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는 철저한 공간적 분리를 고집하는 셈이다.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이 같은 낡은 규제를 대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54건을 추려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 부설 연구소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연구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반드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은 기술 변화에 따라 연구실과 사무실 구분이 약해지고 업무 간 융합이 활발하다”면서 “10년도 더 된 규정 때문에 기업들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만큼 가벽 허용 같은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공장(팹)에는 수평 40m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 창 규제도 여전하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 룸과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 다수의 진입 창을 둔다고 불을 빨리 끌 수 있지 않다는 얘기다. 업계는 일률적으로 물리적 간격을 정하기보다 시설의 기능에 맞게 진입 창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최장 8년까지로 제한하는 농지법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식물을 강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도 만드는 일석이조 아이디어로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지만 농토 이외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농지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대한상의는 “에너지 전환과 농한기 농가의 부수입을 위해 20년 이상으로 허가 기간을 늘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는 규제는 지역마다 100m부터 1㎞까지 천차만별이다. 소음과 미관 등 주민 민원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 탓인데 기준을 일원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 물리적 식별 방식만을 인정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인식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반려견 얼굴을 촬영하면 개체별 구별이 가능한 만큼 물리적 식별만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개 장소에 둘 이상의 미용업을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도 개정 대상으로 꼽힌다. 자본금이 부족한 여러 미용사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하되 설비는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 창업을 막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과거 2년 이상 실증을 거쳐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지만 법령 정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 공장 방화 구획 설정 기준 완화(공장 특성 고려)와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활성화 지원 법령 개선(비경수형 원자로 특성 반영), 글램핑용 조립식 돔 텐트 관련 규제 완화(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소재도 인정),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개선(매출액 외에 투자액 기준 추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합쳐 소분·포장 허용) 등도 낡은 규제 54건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시도나 산업에 대해 열린 규제로 다양한 성장 원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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