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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 62.4%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 채용 감소 우려"

경총 '고령자 고용정책 전문가 진단·인식조사' 발표

"고령자 활용 활성화 위해 '고용방식 다양화' 등 필요"

청년 구직자들이 지난달 27일 부산 동래구청에서 열린 ‘2025년 동래구 청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층 채용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방식의 다양화와 고용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고령 인력이 적극 활용되는 노동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전국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 62.4%는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어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연장 등 일률적 방식의 고령자 고용 정책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한국은행이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년 60세로 의무화한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일수록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이 크게 늘면서 청년층 신규 채용 규모는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라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파견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방식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68.1%), ‘해고규제 완화 등 고용유연성 제고’(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고령자 재취업 지원 확대’(32.9%)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66.7%),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이 어려운 국내 법제도’(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38.1%) 등을 지목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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