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선원들과 음주를 하거나 오징어 낚시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 함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해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해양경찰에서 B함의 함장으로 근무하던 중 각종 위반행위로 인해 2022년 12월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출동 기간 중 단체 음주 △함내 주류 반입 묵인 △출동 기간 중 오징어 낚시 △승조원 어획물 수수 사후 용인 등 총 8가지였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외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다수 징계사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음주 행위의 대부분은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것이었다”며 “오징어 낚시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당시 중국어선 휴어기로 인해 불법조업 경비업무가 평소보다 줄어들었고, 해당 행위로 해경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해임되기 전까지 26년간 해양경찰로 근무하며 다양한 임무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장관급 표창 등을 수여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며 “A씨와 유사한 비위 행위를 한 B함 부장 C씨에 대해서는 해임이 아닌 강등 처분이 내려진 점과 비교해도,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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