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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주5일제 단계적 도입"…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단체협약 체결

휴식권 보장·복지 확대하고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도

사진 제공=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자사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이다.

양측은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7일 배송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최대 60일)·경조 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과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연간 한 차례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모든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양측은 휴일과 타구역 배송 ‘추가 수수료’는 이번에 반영하지 않되,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 추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노조가 현재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어 추가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시 25%, 타구역 배송 시 0∼25%의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택배기사 주5일제 단계적 도입"… CJ대한통운 대리점-택배노조,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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