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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 3법' 강행 시도에…野 "막가파식 상임위 중단하라"

與, '방송3법' 처리 위한 소위 소집

국힘 과방위원 "협의 없이 일방 통보"

"방송3법 폐기하고 원점 논의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밀실·졸속·위헌 입법"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이상휘, 김장겸, 박정훈 의원. 2025.7.2/뉴스1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전 논의는커녕, 어제 오후 5시에 구두로 통보한 뒤 오후 6시경 공지를 냈다”며 “초등학교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며 “(민주당이)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페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의 이사 추천 권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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