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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광산업 'EB 발행' 제동…트러스톤 "자사주 헐값 처분은 배임"

태광산업 EB 계획에 정정명령

“조달자금 사용 목적도 불분명”

트러스톤 “추가 법적 대응 나설 것”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003240)의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광산업의 자사주 처분 및 EB 발행 결정에 각각 정정 명령을 내렸다. 정정 명령 부과 사유는 자사주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 누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함에도 태광산업은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지분율 5.8%)은 이날 태광산업의 EB 발행 결정에 반대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상법 제 402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 위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는 해당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은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EB 발행이 강행될 경우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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