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능력이 떨어진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재산관리·의사결정을 돕는 성년후견인도 앞으로는 체크카드 발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보험계약자는 영문·중문 안내장을 통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9차 회의를 열고 △후견인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대리권한이 확인된 후견인에게도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을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후견인은 계좌 이체나 잔액 조회를 위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후견제도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은 실무상 제약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성인 대상 후견사건 접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23년 1만 1907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업권과 협의해 성년·한정·특정후견인 등 권한 보유자에 대해 카드 발급 및 ATM 사용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 제고도 병행한다. 올해 9월까지 영문·중문 보험 표준 안내장을 마련해 모집, 계약유지, 보험금 청구 등 단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장은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되며, ‘내보험찾아줌’ 포털에도 외국어 서비스를 신설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계약도 2021년 74만 건에서 2024년 114만 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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