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꼼수 발행’ 논란에 휩싸인 태광산업(003240)의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EB)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
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자사주 처분과 EB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을 각각 처분 대상자와 발행 대상자로 올렸다. 앞서 금감원이 이날 태광산업의 EB 발행 결정에 정정 명령을 내린 데 따른 대응이다. 정정 명령 부과 사유는 자사주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 누락이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지분율 5.8%)은 이날 태광산업의 EB 발행 결정에 반대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상법 제 402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 위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는 해당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은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EB 발행이 강행될 경우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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