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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연봉 이내로”…다중채무자 2금융권 급전창구 막힌다

■6·27 부동산대책 후폭풍

소상공인 57%가 다중 채무자

사업·생활자금 막아버리는 꼴

불법 사금융시장 내몰릴 수도

중·저신용 고려 정책보완 필요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2금융권의 대출 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서민과 자영업자의 급전 창구가 막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맞물려 가계대출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6·27 규제’ 여파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캐피털사 등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추가적인 사업 자금과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대다수가 다중채무자로 시중은행에서 한도가 차서 넘어오는데 이걸 연봉 이내로 막아버리면 사실상 영업을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대출을 막아버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거래고객 중 59만 4000명이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가계차주다. 카드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90만 1000명에 달한다. 두 업권만 더해도 저소득 다중채무자만 149만 5000명에 달한다. 2금융권의 경우 이 같은 취약차주 대출액이 49조 1000억 원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한다. 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하는데 이들은 연봉이 얼마 되지도 않고 급여가 있으면 선순위로 은행부터 가고 그 이후에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을 찾는다”며 “이번 조치로 이들 고객에게 갈 수 있는 공급량이 확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저소득 자영업자의 타격은 더 클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6.5%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4%(749조 6000억 원)가 다중채무자의 빚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데 이번 신용대출 제한과 겹쳐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축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타격이 상당히 클 듯하다”고 걱정했다.

이 경우 추가 사업 자금이나 생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만 최대 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중저신용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저신용 차주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은 차등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점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는 “가계대출 6억 원 이상 받는 법” “대출제한 파훼법” 같은 글을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DSR 제한이 없다거나 최대 수십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문의를 유도하는 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P2P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투자자가 모두 모집이 돼야 대출이 실행되므로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긴 차주들의 경우 P2P 대출로 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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