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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후 계약땐 '갭투자용' 전세대출 금지

금융위, 규제세부 요건 발표

세입자보증금 대출 1억 원 한도

실수요자 중심 대출 상담 줄이어

‘버팀목’ 한도 축소에 청년층 불만

비대면 접수 중단도 사흘째 지속

영업재개땐 수요 대거 쏠림 우려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후 첫 영업일인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부가 ‘6·27’ 대책 시행 이전까지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 역시 대책 시행일 전에 처리가 안 됐다면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전세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인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금융사가 전산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6개월 내 전입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6월 27일까지 금융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단대출 가운데 중도금은 규제 시행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경우에는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주비 대출은 규제 시행 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잔금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규제 전까지 시행되면 이번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규제일 전까지 금융사가 전산 등록을 마쳐 대출 신청을 받아야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은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날 지점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신용대출을 문의하는 고객이 쏟아졌다.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지점을 찾은 40대 김 모 씨는 27일 전격 발표된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에 자금계획이 틀어졌다고 한숨을 내쉬며 창구 직원에게 신용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는 부족한 자금은 우선 신용대출로 최대한 메운 뒤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볼 생각이다.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역삼·선릉역 인근의 시중은행 지점에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고객들의 대출 문의가 이어졌다. 오전만 해도 한산하던 이들 지점의 대출 창구는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하나둘 모인 직장인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의 한 지점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발표된 27일 이후 대출 문의가 평소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못 박으면서 신용대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KB국민은행 대출 담당자는 “주담대 문의는 조용한 반면 신용대출 등 추가 한도를 통해 자금 조달 방법을 찾으려는 문의는 늘었다”며 “신용대출 한도가 소득 이내로 묶이기는 했지만 기준이 모호한 데다 다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고객들도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이 되레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은 신용대출이 최대 4억~5억 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포함한 정책대출 한도 축소에 당혹감을 토로하는 목소리 또한 나왔다. 버팀목 전세대출 상담을 위해 한 은행 지점을 찾은 20대 남성은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알고 왔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줄였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당혹스럽다”며 “요즘 서울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데 갑자기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28일부터 시작된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대출 접수 중단 조치는 이날까지 사흘째 이어졌다. 주담대의 경우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접수 자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하루 최대 접수 건수를 정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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