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용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가입이나 명의도용 우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인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SK텔레콤과 KT 가입자는 7월 1일, LG유플러스 가입자는 같은 달 30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알뜰폰(MVNO)에도 적용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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