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여신을 확대하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민간 중금리대출도 예대율 규제에서 일부 제외돼 공급 여력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금융상품(근로자·자영업자 햇살론, 햇살론 플러스 등)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기존 100%에서 15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도 가중치가 130%에서 150%로 올라간다. 이로써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자산 1조 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은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 산정에서 제외받는다. 기존엔 영업구역 외 대출도 총여신에 포함돼 구역 내 여신 규제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시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여신엔 90%, 비수도권 여신엔 11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수도권 여신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복수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예대율 규제에서도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저축은행의 해당 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사잇돌·햇살론 등 정책금융대출만 전액 제외 대상이었다.
저축은행의 대형화도 추진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금융지주는 이미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체계와 감독장치가 구축돼 있어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예·적금 담보대출 및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자산건전성 분류 시 '정상'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부동산 PF 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업계 모범기준을 반영해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내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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