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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株'된 고려아연·영풍…주가 '롤러코스터' 장기화[이런국장 저런주식]

법원이 영풍 손 들며 주가 요동

분쟁 장기화…벌써 1년 지나

콜마홀딩스도 남매 다툼에 내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뉴스1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 격화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며 주가가 장 중 롤러코스터를 탔다. 고려아연은 황제주(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주식)를 넘나들며 ‘단타족’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은 전거래일 대비 5만 1000원(6.43%) 오른 84만 4000원에 장을 마쳤다.

고려아연은 장 중 11만 6000원(14.62%) 오른 90만 9000원도 터치하며 지난 3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에 90만 원 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급격히 상승 폭을 좁혀 84만 원대에 장을 마쳤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24일 처음으로 주가 100만 원을 넘기며 황제주에 오르고, 이튿날 장중 140만 원 대에 진입하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

같은 날 영풍(000670)도 1500원(3.60%) 오른 4만 32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영풍 손을 들었다. 선고 직후 영풍은 24.70% 오른 5만 2000원까지 상승했으나 낙폭을 크게 좁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 글로벌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된 정관을 삭제하려 했으나 부결됐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경영상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HMG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에 제3자 배정 대상으로 규정된 '외국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주발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차 제기됐고, 주가 급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두 회사는 법정 공방을 지속하며 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발표된 정기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는 고려 아연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반면,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선 영풍이 승소했다. 양측 모두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겠단 입장이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영풍은 재항고 뜻을 밝혔다.

두 회사간 경영권 분쟁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무효소송을 제기, 양 사간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전날 콜마홀딩스(024720) 전거래일 대비 18.91% 오른 1만7730원에 장마감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가 승계한 회사에 본인을 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이 일자 관련 주식 주가도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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