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동한 회장도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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