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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목돈? NO, 연금으로 받으세요"…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퇴사하면 바로 받는 목돈’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돼 퇴사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퇴직금보다 안정성은 높지만 퇴사 직후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5단계에 걸쳐 순차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꺼번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순서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신설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영해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 투자 등에도 퇴직연금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이 벤처 투자에 유입되면 국내 벤처 시장에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부는 이들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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