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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만 두 달 새 16건…당국 창구지도에 주담대 ‘난수표’

농협銀, 이달만 대출 관리 강화 조치 4건

SC제일·하나銀 등도 대출 규제 고삐 당겨

일부 은행은 만기 확대·전세대출 규제 완화

주담대·코픽스 금리 차이도 계속 반등세

"총량조절發 취급정책 변경에 소비자 혼선"

시중은행 ATM 모습. 연합뉴스




금융 당국의 과도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최근 2개월 새 주요 은행이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제도 변경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은행들이 수시로 정책을 바꾸다 보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조건이 난수표처럼 여겨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이 최근 2개월 동안 새로 내놓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완화 조치는 총 16건이다.

NH농협은행은 이달에만 총 4건의 신규 조치를 내놓았다. 모두 대출 관리 강화다. 2일 대면 영업점에서 갈아타기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9일에는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24일에는 주택담보대출 타행 대환도 못하도록 했다. 25일에는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했다. 농협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해 들어오는 6~7월 대출 역시 접수 받지 않고 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SC제일은행은 18일 주담대 만기를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모집 법인마다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수도권 7월 실행분에 한해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5월과 6월 각각 서울 외 지역과 서울에 대해 대출 실행 당일에 집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허용했다. 최근 신한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보유 주택을 팔거나 선순위 채권을 말소한 경우에 대해 전세대출을 취급해주기 시작했다. 당초 기업은행은 ‘갭 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해당 전세대출을 막아왔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주담대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복구했다.

각 은행이 고무줄식으로 가계대출 정책을 바꾸는 것은 당국의 월별 총량 규제와 관련이 깊다. 금융 당국은 각 은행들의 자율 조치를 통해 월·분기별 대출 총량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취급이 지나치게 줄어든 은행들은 다시 기존의 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조치 강화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683조 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원 늘어났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은행별 대출 정책이 바뀌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출금리 정책도 꼬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담대(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는 4.12%다. 주요 8개 은행의 조달 자금 평균 금리면서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신규취급액 기준)와의 차이는 1.42%포인트다. 이 수치는 지난해 9월 0.68%까지 떨어진 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가 클수록 은행들이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고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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