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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사실상 포기

임기근 기재2차관 "경직적 준수, 외려 부작용 초래"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추경 집행 준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연간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도 사실상 포기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국회에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의 변화다. 올해 본예산 기준 1273조 3000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130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2028년 1570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50%를 넘겨 2028년에는 52.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올해(4.2%)와 내년(3.1%) 모두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추경안 부속 문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에서 규정하는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적자율 3%를) 지키지 못했다”며 “재정준칙의 실현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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