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잠정 관세로 부과하던 21.62%의 관세율을 5년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반덤핑관세 확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무역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덤핑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에 향후 5년간 21.6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무역위가 반덤핑 관세를 의결하면 이를 고지·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 철강재 중 강판 형태이면서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 이상인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역위는 이미 3월부터 중국산 저가 스테인리스스틸 국내 유통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21.62%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는 정식 조사와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한 뒤 최종 반덤핑관세율을 결정한 것이다. 통상 잠정관세율은 일단 높게 설정한 뒤 정확한 시장 조사를 거쳐 최종 관세율을 소폭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잠정관세율과 최종 반덤핑관세율이 같았다. 실제로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상당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반덤핑관세 조사는 지난해 6월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의 제소로 진행됐다. 제소 대상은 스촹·STX저팬·베스트 원·장쑤 등 4개 중국 기업이지만 반덤핑관세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전체에 부과된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수입산 저가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역위는 2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4월에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18.8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무역위는 염색제 등으로 쓰이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후 국내외 현지 실사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연내 두 제품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는 이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각각 15.15~33.97%, 11.82~17.19%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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