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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32개國 '국방비 5%' 전격 합의… 트럼프 "전적으로 함께"[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앞줄 왼쪽부터) 나토 사무총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나토, 美 붙잡으려 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 부응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부담을 늘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성명의 궁극적인 취지인데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국방비 증액을 위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명에 따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 마디로 나토의 ‘미국 붙잡기'로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는데요. 뤼터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전 만찬장에서 “나토가 지난 10년 동안 방위비를 추가로 1조 달러 증액할 수 있었던 것은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구애’가 통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적으로 그들(나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헤이그에 도착하기 전 미국에서 기자들에게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 5조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다"고 했던 것에서 보다 우호적인 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달 21일(현지 시간) 미군의 공습을 받은 이란의 포르도 핵 시설을 위성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위성 촬영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美 '이란 핵' 파괴 못했나…트럼프 “가짜 뉴스” 반박에도 커지는 의구심


미국의 기습 공격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가 가까스로 성사된 가운데 이란의 핵시설 핵심부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미 정보 당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휴전이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 측은 미군이 공습한 핵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반응을 내놓았고요.

먼저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매체들은 24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의 정보 담당 조직인 국방정보국(DIA)이 미군 중부사령부의 ‘전투 피해(이란의 피해) 평가’를 근거로 작성한 초기 평가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보유한 우라늄 농축 설비인 원심분리기는 대체로 보존됐으며 이란이 생산해 보유하고 있던 농축우라늄도 파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NYT도 같은 내용에 근거해 “DIA는 폭격 이전에는 이란이 서두를 경우 핵무기 보유까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봤으나 대이란 공격 후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면 파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고요. 그러나 미 정보 당국이 24일로 예정됐던 이란 관련 의회 브리핑 일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P뉴스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군의 공습으로 핵 시설이 심각하게(badly)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해 주목됩니다. 이란 측이 미군 공습으로 자국 핵 시설이 받은 영향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며 파손된 핵시설을 복구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I가 책 무단 학습해도 '공정 이용’…불법 다운은 거액 배상 불가피


인공지능(AI) 훈련에 책을 무단 사용해도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앤스로픽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스로픽은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곳입니다.

작가들은 앤스로픽이 AI 훈련 과정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앤스로픽이 저작권료 지불 없이 책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책을 토대로 훈련한 생성물은 원본과 다르다고 본 것이죠. AI 출력이 표절이 아닌 공정 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훈련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떨어졌다. AI 훈련에 쓰인 빅데이터 저작권에 대한 첫 판결로 향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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