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훈련에 책을 무단 사용해도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훈련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떨어졌다. AI 훈련에 쓰인 빅데이터 저작권에 대한 첫 판결로 향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앤스로픽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앤스로픽은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힌다.
작가들은 앤스로픽이 AI 훈련 과정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앤스로픽이 저작권료 지불 없이 책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책을 토대로 훈련한 생성물은 원본과 다르다고 봤다. AI 출력이 표절이 아닌 공정 이용이라는 것이다. 공정 이용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대신 앤스로픽이 AI 훈련 과정에서 700만 권에 이르는 책 데이터를 불법 다운로드했다며 12월 별도 재판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테크계에서는 거액의 배상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