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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은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여가부 확대'에 국힘 맹공

野조배숙, 여가부 폐지 촉구 기자회견서

"'사회적 성' 인정하면 윤리 질서 무너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라 수십 가지 사회적 젠더를 인정하는 개념”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기초 윤리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계에서의 우려가 아주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성 공약의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는 “헌법 36조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과 함께 성명서를 낸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도 “성평등가족부를 설치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와 가정, 다음 세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책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편향된 이념으로 물든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발표회’에서도 “전 세계에서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 개념으로 기존 가정과 사회를 재편하려는 강력한 이념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간된 교과서에도 제3의 성 개념이 교묘하게 도입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또 “교과서는 다음 세대의 사고와 사회 체제 형성에 법률 개정 못지않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도구”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어지지 않은 사안들이 교과서에 포함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에 편향된 내용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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