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근거래, 이제 카드결제 가능해진다…월 250만 원 한도

당근페이, 안심결제 수단에 카드 추가

회당 195만 원·월 250만 원 한도

서울 서초·강남·송파 우선 적용

사진 제공=당근페이




당근페이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안심결제 서비스에 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의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당근페이는 23일 안심결제 서비스에 ‘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는 당근페이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시 사용 가능하다. 안심결제는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뒤 구매를 확정하면, 미리 예치된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당근머니로만 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카드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카드 결제는 1회 최대 195만 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료와 동일하게 구매 금액의 3.3%가 서비스 이용료로 구매자에게 부과된다. 카드사에 따라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 고가 물품의 중고거래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안심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구매 확정 후 정산이 이루어지며 대면 거래 시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단, 해당 기능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시범 운영되며 구매자가 해당 지역에 체크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 외화, 금 등 환금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당근페이는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를 연내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당근페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중고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기능을 도입하게 됐다”며 “특히 고가 상품이나 대면 거래 상황에서도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안심결제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