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음식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최종 무산됐다. 이에 소상공인계는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부결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 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가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한다. 경영계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결하는 안(1만30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한 1만 1500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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