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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 선정 허가

"이해관계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12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사건 관련, MBK 엄벌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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