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제품들 중 그래미사의 ‘여명808’ 등 9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과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19일 숙취가 해소된다고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품목 중 90%인 39개사 80품목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명808을 비롯해 9개 제품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10월 말까지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9개 제품은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올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 자료에 대한 객관성·타당성을 검토했다. 인체적용시험 설계, 객관적 절차와 방법 준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숙취 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HK이노엔(195940)의 ‘컨디션’, 삼양사(145990)의 ‘상쾌환’,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009290)의 ‘헛개파워’, 한독(002390)의 ‘레디큐’, 롯데칠성(005300)의 ‘깨수깡’ 등 주요 인기 제품들은 대부분 효과가 입증됐다. 전체 목록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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