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기덕 고려아연(010130) 대표가 영풍(000670)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주장을 18일 기각했다. 다만 영풍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원이 박 대표의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올 1월 23일 이뤄진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호주 계열회사인 SMC에 처분해 의도적으로 상호주를 형성,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영풍은 박 대표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그의 급여(보수)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영풍은 재판부의 이번 판단으로 박 대표의 영풍 측 의결권 제한 행위가 위법한 것이 인정됐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압류 대상이 급여인 점을 고려해 영풍이 신청한 1억 원의 절반에 대해서만 담보 제공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영풍은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고무적 결과"라며 "최윤범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박기덕 대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고려아연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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