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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지론에 ‘화들짝’…금융위, 자본시장 감독 부서 대폭 키운다

국정기획위 '금융위 개편' 핵심 안건에

자본시장조사 인력 3배 이상 충원 검토

조사권한 두고 조직간 알력다툼 시각도

"조사, 민간 신분 아닌 법적 권한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 담당 인력을 현행 30명가량에서 100명 가까이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 업계 안팎에서는 조직 해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조직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국 간 기능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사 권한을 둘러싼 조직 간 알력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30명 안팎의 인력을 약 100명 더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그간 금감원의 조사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조직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1차 분석을 거쳐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첩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선별해 가져가고, 나머지 복잡한 사안은 금감원에 배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를 거친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검찰로 이첩돼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다. 이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파견돼 수사를 돕기도 한다.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조사 부서를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금융 당국 개편 논의에 대응해 조직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사를 위한 인적·물적 역량이 금감원에 뒤떨어진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폐지론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편안대로 조직이 해체돼 기획재정부로 통합될 경우 근무지가 세종으로 변경돼 이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정부에 제출할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가 향후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 내에서 ‘조사 권한’을 선점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직 내 권한이 조사 기능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에서다. 조사·감독·인허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얽힌 금융 행정의 특성상, 금감원 출신들이 조사 권한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감독과 인허가 부문에서까지도 조직 내 영향력이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다만 금융위가 단기간에 실질적인 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처리한 사건들은 대체로 경미하거나 단순한 건이었고,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금감원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자본시장 조사 부서는 그 동안 주요 보직보다는 주변부 역할을 맡아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애초 금융위 자체가 정책 기획과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춘 조직인 점, 조사 부서 인력 구성 역시 행정고시 출신보다는 민간 경력직 채용 위주로 꾸려진 점 등을 들어, 조사 실무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 조직 개편을 핵심 논의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다.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 감독 기능과 금감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정기획위 내에는 금융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금융위를 흡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이 경제1분과로 참여 중이다. 다만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조직 해체 논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 인력 증원이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향후 개편 과정에서 감독·조사 권한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입장도 제기된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인 만큼, 과도한 권한 집중은 남용 우려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모델을 통해 공무원 조직이 직접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갖는 구조가 제도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여당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기구로 떼어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악셀은 운전석에, 브레이크는 조수석에 있으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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