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협력사 법인에도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SK하이닉스와 협력 과정에서 확보한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등 핵심 기술을 2018년께부터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직원 3명도 2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직원 1명은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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