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3조 5000억 원 규모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경쟁 당국이 “미흡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한항공 측에서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했다”며 “다만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통합안을 제출, 승인 심사를 받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6개월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 및 제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퇴짜를 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 방안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또,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이 어떤 방안을 내놨는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공개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항항공이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통합하고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도시 간 거리 기준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적립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휴카드 사용 시 대한항공은 1500원 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 당 1마일을 적립해주고 있다.
공정위 측은 “심사 기준은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 등으로 세웠다”며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 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향후 제출 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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